이 글은 니트로플러스 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이드라인 글을 2019년 7월 7일에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 2023년 1월 4일 : 업데이트
니트로플러스 / 니트로오리진 / 니트로플러스 키랄 작품의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 https://www.nitroplus.co.jp/license/에 기재된 내용
니트로플러스에서는 상업 목적이 아닌 개인 사이트에 한하여 텍스트/이미지를 전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재 시에는 이하 가이드라인을 따라 주십시오.
이 가이드라인은 저희 회사가 아마추어 판권 허가 신청 접수 창구를 담당하는 컨텐츠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컨텐츠는 이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 아마추어 판권 허가 신청에 대하여 > 판권허가대상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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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매체, 굿즈, 소프트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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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HEAD …… ©MAGES./5pb./Nitroplus/RED FLAGSHIP
STEINS;GATE …… ©MAGES./5pb./Nitroplus
니트로플러스 블래스터즈 -히로인즈 인피니트 듀얼- (아케이드판) … ©EXAMU Inc./NITRO PLUS
도검난무ONLINE … ©2015 EXNOA LLC/NITRO PLUS
도쿄 NECRO <도쿄 네우로> SUICIDE MISSION … ©NITRO ORIGIN ©2018 EXNOA LLC
꽃피는 아르스노토리아 …… ©NITRO PLUS/GOOD SMILE COMPANY, Inc.
그 외 ……………… ©Nitro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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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니트로플러스 『Phantom PHANTOM OF INFERNO』 매뉴얼 5P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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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플러스 / 니트로오리진 / 니트로플러스 키랄 작품에 관련된 동영상 투고 등의 2차사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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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투고 등에 사용되는 소재가 본사에서 공개하고 있는 체험판의 범주(단 성인물 요소를 포함한 것을 제외) 또는, 본사에서 공개하고 있는 프로모션 무비인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니, 일반적인 도덕적 범주에서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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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니코미(ソニコミ)』(2011년 11월 25일 발매)에 관해서는, 별도로 플레이 영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두고 있으니, 『소니코미』의 동영상 전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 Windows 전용 게임 『소니코미』의 동영상 전송에 관하여(일본어)
니트로플러스 / 니트로오리진 / 니트로플러스 키랄 작품에 연관된 동인 굿즈, 코스프레, 이타샤, 피규어 등의 2차저작물에 관하여
※ https://www.nitroplus.co.jp/license/에 기재된 내용
고객께서 팬 활동의 일환으로 본사의 저작물에서 획득한 식견을 이용하여, 고객 자신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비영리적 행위에 한하여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하였듯이 고객께서 2차창작물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체(有体) 무체(無体)에 관계없이, 배포 가능한 형태를 갖추어 배포하는 경우에 그 금전적 대가를 수령하는 등, 영리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 가이드라인의 상세를 설명해 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사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창작 활동을 행해 주십시오.
이 가이드라인은 저희 회사가 아마추어 판권 허가 신청 접수 창구를 담당하는 컨텐츠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컨텐츠는 이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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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난무ONLINE』에 관한 2차창작 활동에 대하여, 자주 문의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문의 전에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도검난무ONLINE』 2차창작활동에 관해 자주 문의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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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영리적인 2차창작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본사에서는 팬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비영리적인 2차창작 활동을, 이하 조건 하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창작활동에서 동인지 등의 활동에 관해서는 취급이 다릅니다. 이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 2차창작활동에서 동인지 등의 활동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
1. 창작성이 있을 것
2. 직접 판매할 것
3. 판매수량의 총합계수가 200개 이내일 것
4. 매상예정액이 소규모(10만엔 이하)일 것
5. 그 외, 절대적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창작성이 있을 것 :
작화나 조성 등, 본사의 저작물에서 획득한 의견을 이용하여 고객 자신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공식 그림을 트레이싱 또는 복제하거나 간이적인 디자인 요소만을 추가하는 등, 고객의 창작성의 여지가 적은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직접 판매할 것 :
고객이 배포행위의 직접적인 주체일 경우. 즉, 이벤트 등에서의 대면판매, 혹은 통신판매라 하더라도 자신의 홈페이지 등 소규모 안내 하에 스스로 수주를 확인하고 배포물을 포장하여 발송 절차를 행하는 등의 직접판매만을 허용합니다. 위탁판매나 옥션 등 제3자의 중개 또는 불특정다수를 향한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를 행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예는 예시적 기재로, 예로 내용이나 대상 등이 특수한 범위 내에서 특정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그 활동이 소규모가 될 수 있다고 추측되는 범위에서의 행위라면 표면상 위탁판매라도 직접판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판매수량의 총합계수가 200개 이내일 것 :
종류, 내용,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판매하는 수량은 동일 상품당 총계 200개까지로 제한합니다. 이는 무체(無体)창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명칭이나 가격의 변경 등, 상품 본체의 변경이 따르지 않는 변경이 있더라도, 이것은 동일 상품으로 보아, 총합계수로 카운트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4. 매상예정액이 소규모(10만엔 이하)일 것 :
매상예정액이란 「생산수 * 판매가격(세금 미포함)」을 의미합니다. 실제 판매수가 아니라, 생산수량에 따른 것이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상예정액이 1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소규모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나, 별도의 신청 및 판권이용료(로열티)를 지불할 경우 예외적 및 부분적으로 허용 가능하므로 아마추어 판권 창구(링크)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5. 그 외, 절대적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 본사, 본사 작품 또는 본사 캐릭터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지 않을 것
2) 이용하는 작품의 저작자 내지 본사의 사회적인 신용, 평가를 훼손하지 않을 것
3) 공서양속(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4) 타사의 판권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이 아닐 것
5) 본사의 공식제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없을 것
상기 조건을 만족한 2차창작 작품의 배포에 대해서는, 팬 활동의 범위로 본사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로 신청 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일반적인 매너 범위 내에서 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가이드라인 내의 행위에 따르는 판권이용료(로열티) 지불도 불필요합니다.
상기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청은 불필요하나, 원더 페스티벌 등 본사 허가에 관하여 공식 판권허가증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께는 내용 심사를 거쳐 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마추어 판권 창구(링크)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B. 매상예정액이 소규모(10만엔 이하)를 넘으나 총생산수가 200개 이내인 비영리적인 2차창작 활동에 관하여
「A. 비영리적인 2차창작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내의 2차창작활동으로, 매상예정액이 10만엔을 넘는 2차창작활동에 관해서는 별도로 신청 및 판권이용료(로열티) 지불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형식에 따라 신청해주신 것을 본사에서 심사하여, 허가가 나온 경우에는 로열티 청구서를 보내드립니다.
아마추어 판권 창구(링크)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C. 영리적인 2차창작활동에 대하여
생산수 200개를 넘는 제조판매,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성을 지니고 판매하는 행위 등, 전기한 가이드라인을 넘은 2차창작활동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는 팬 활동의 범위 밖의 상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본사에서는 허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이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법인자격 획득 내지 다른 법인을 경유하여 별개의 법인판권창구(링크)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법인판권허가가 되어 조건이나 심사기준 등은 아마추어 판권 허가와는 크게 달라지므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D.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2차창작활동에 대하여
고객이 작성한 2차창작상품 이외의 상품/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주 목적으로 해당 2차창작상품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판촉이용)는 영리성이 강한 행위로 판단하여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인지 등의 별개 상품의 구입특전 굿즈 작성이나 동인 이벤트의 판촉 포스터에 이미지를 게재, 어필리에이트 수입을 목적으로 한 이미지/동영상 등의 전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이신 분은 별도로 본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인지 등의 상품 본체에 소속되는 2차창작상품은 이 판촉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2차창작활동에 대하여
본사 관련의 음악 등을 이용한 2차창작활동, 구체적으로는 음원의 어레인지, MAD무비 제작, 연주 등에 관해서는 취급이 달라집니다. 음악저작권의 이용에 관해서는 JASRAC 등 해당하는 저작권관리자의 규정에 따라 주십시오. 음악 원반권의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본사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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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라인은 2차창작활동을 하는 고객의 원활하며 창조적인 활동을 위해 각종 판단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본사의 개별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적으로 형성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 내지 본사 또는 팬 활동을 하는 분께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특정 사회적, 정치적인 주장을 형성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본사의 개별 구체적인 판단은 지침에 의거하여 내용이나 상황을 포괄적 및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기 책임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가이드라인을 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표면적 및 직접적인 본사의 판단을 형성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예고없이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수시로 본 페이지를 확인하시어, 최신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본사의 저작물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 가이드라인의 수정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서는 본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개별 고객에게 예외적 및 개별적으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事象)에 관해서도 본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도 니트로플러스를 잘 부탁드립니다.
2차창작활동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문이나 문의는 아마추어 판권 창구 【nitroplus_amateur@nitroplus.co.jp】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메일 이외의 질문 및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차창작활동에서 동인지 등의 활동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
※ https://www.nitroplus.co.jp/license/fanbook 에 기재된 내용
2차창작활동의 동인지 등의 활동에 관련된 취급에 대하여, 활동의 실태나 인쇄기술 등의 내용에 있어, 이미 게시하고 있는 2차창작 가이드라인의 영리성 유무 내용을 그대로 통용시키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인지 등의 활동의 2차창작활동에 특수한 실태가 있음을 감안하여, 거래 실태에 입각하고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대체로 과도한 영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그 활동에 대하여 팬 활동의 범위 내의 행위로 허가하려 합니다.
또한 본사에서는 이에 연관된 개별적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도덕적인 범주에서 판단하시어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사에서는 동인지류 등 팬 여러분의 2차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견본으로 동인지 등을 1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니트로플러스를 잘 부탁드립니다.
『도검난무-ONLINE-』 2차창작활동에 관하여 자주 문의받는 질문
※ https://www.nitroplus.co.jp/license/faq_touken에 기재된 내용
『도검난무-ONLINE-』의 2차창작활동에 대하여, 자주 문의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문의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Q. 문양(紋)을 사용하여 2차창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문양은 기존의 가몬(가문 문장)이나 극중 이미지 등을 참고하여 독자적인 해석이나 판단, 발상을 토대로 그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2차창작의 대상으로서 문양인가 캐릭터 일러스트인가 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가이드라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어디까지나 창작성의 유무가 문제가 됩니다.
문양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객께서 팬 활동의 일환으로서 저작물에서 취득한 식견을 이용하여, 고객 자신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라면 보통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Q. 아마추어 판권 허가 신청은 어떤 때 필요할까요?
A. 1개 상품의 생산수가 200개 이내이면서 매상예정액(생산수×판매가격)이 10만엔을 넘을 경우
B. 원더 페스티벌 등의 이벤트 참가 등에 있어서 본사의 인정서가 필요한 경우
중 어느 쪽에 해당할 경우 신청해 주십시오. 그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의 행위라면 특별히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덕적 범위 내에서 2차창작을 즐겨 주십시오.
Q. 아마추어 판권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인쇄소에 입고하여 작성하는 굿즈 또는 3D로 원형제작하는 입체물이기에 신청 시점에서 원형 이미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완성 상태를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면 문제없습니다. 입고 데이터의 견본 등을 보내 주십시오.
Q. 동인 게임을 제작해도 문제없을까요?
게임 제작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른 창작활동과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즐겨 주십시오.
단, 본편 게임 내의 공식 소재나 음악저작물, 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신 후 적절히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리성의 문제 등이 없고, 2차창작으로서 만들어진 소재를 기반으로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디스크 판매 등이 무료인 게임이라 하더라도 게임 내에 어필리에이트 수입을 목적으로 한 클릭광고가 표시되거나 타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로 영리적 의도로 유도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D.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2차창작활동에 대하여]에 해당하는 작품은, 가이드라인에도 게재하였듯이 삼가 주시도록 주의 바랍니다.
Q. 창작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작성의 유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으나, 팬아트로서 스스로 그린 그림 등은 통상 전형적인 <창작성이 있는> 예로 생각됩니다. 또한 카피 상품이나 기존 디자인의 데드카피(베끼기)적인 것은 통상 전형적인 <창작성이 없는> 예로 생각됩니다.
가이드라인에도 게재하였듯이, 개별 구체적인 판단에 관해서는 지침에 의거하여 내용이나 상황을 포괄적 및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사의 책임 하에 행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가부는 답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Q. 도검남사 6인의 캔뱃지를 각기 300엔에 80개씩 만들고 싶습니다만, 이 경우,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넘는 것이 될까요?
6종류의 뱃지를 6개 세트로 판매(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1종류(6개 세트) * 생산수 (200개까지)>, 각기 캔뱃지를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6종류*생산수(200개까지)>로 합니다.
매상예정액의 상한도 같은 방식으로, 6종류의 뱃지를 6개 세트로 판매(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1종류(6개 세트) * 10만엔>, 각기 캔뱃지를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6종류 * 10만엔>으로 합니다.
하나 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동인 굿즈에 문양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아마추어 판권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니오, 문양의 사용은 아마추어 판권 허가 신청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세하게는 <아마추어 판권 허가 신청은 어떤 때 필요할까요?>를 참조해 주십시오.
Q. 총 누계 200개를 넘겨 굿즈를 만들 때는 아마추어 판권 허가 신청이 필요할까요?
가이드라인에도 게재하였듯이, 200개를 넘는 제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신청이 필요한 사례에 관해서는 <아마추어 판권 허가 신청은 어떤 때 필요할까요?>를 참조해 주십시오.
Q. 카피라이트(저작권 문구)를 게재하지 않아도 될까요?
카피라이트 게재는 임의입니다. 게재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게재할 경우에는, 시판되는 공식 상품과 오인될 우려가 있는 방법, 예를 들어 그림(絵柄) 등과 근접한 위치에 기재하는 것 등은 삼가 주십시오.
Q. ○○○○이라는 통판 서비스는 직접판매에 해당할까요?
죄송합니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고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전화로 상담하고 싶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전화로 질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추어판권창구(링크) 메일로 문의해주십시오.
Q.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로 허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기에, 특별히 허가서 같은 것을 발행해주셨으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러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어, 내용에 따르고 있음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2차창작활동 등에 문제가 있다면 아마추어판권창구(링크)로 문의해 주십시오.
Q. 저는 법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라면 아마추어 판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가이드라인은 팬 활동으로서 2차창작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영리를 전재로 하는 법인은 당연히 그 내용에 관계없이 저희 회사 가이드라인의 대상외입니다. 또한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주, 개인집단, 조직 등, 법인에 속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본사 가이드라인의 대상외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법인에 속하는 분께서 본사 저작물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법인판권창구(링크)로 연락 주십시오.
<자주 문의받는 질문>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나 문의가 있다면, 아마추어 판권 창구【nitroplus_amateur@nitroplus.co.jp】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메일 외의 질문/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추어 판권허가신청에 관하여
※ https://www.nitroplus.co.jp/license/amateur에 기재된 내용
※ 역주: 판권허가대상 목록 이외에는 피규어 제작 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니트로플러스에서는 조형활동을 행하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활동의 장을 넓힐 수 있도록 아마추어 판권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속으로 니트로플러스와의 판권허가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의 직접 계약이기에이벤트 직전까지 제작에 집중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이벤트마다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권허가대상 작품 및 수속 방법,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십시오.
※니트로플러스의 권리를 이용한 상품화를 희망하는 법인께서는 법인판권허가신청에 대하여(일본어)를 참조해 주십시오
판권허가대상
니트로플러스 작품 및 관련 작품
・니트로+로얄 -히로인즈 듀얼- (ニトロ+ロワイヤル -ヒロインズデュエル-)
・CHAOS;HEAD
・STEINS;GATE
・니트로플러스 블래스터즈 -히로인즈 인피니트 듀얼-(아케이드판) (ニトロプラス ブラスターズ -ヒロインズ インフィニット デュエル- (アーケード版))
니트로 오리진 작품 및 관련 작품
・Phantom INTEGRATION
・흡혈섬귀 베고니아(吸血殲鬼ヴェドゴニア)
・귀곡가(鬼哭街)
・“Hello, world.”
・참마대성 데몬베인(斬魔大聖デモンベイン)
・사야의 노래(沙耶の唄)
・천사와 2정권총(天使ノ二挺拳銃)
・진해마경(塵骸魔京)
・하나치라스(刃鳴散らす)
・サバト鍋 -Nitro Amusement Disc- …… 竜†恋[Dra+KoI]、戒厳聖都、NitroWARS
・기신비상 데몬베인 (機神飛翔デモンベイン)
・아자토스 D 요도최속전설(字祷子D 妖都最速伝説)
・월광의 카르네바레(月光のカルネヴァーレ)
・속 살육의 쟝고 -지옥의 현상범-(続・殺戮のジャンゴ -地獄の賞金首-)
・스마가(スマガ)
・스마가 스페셜(スマガスペシャル)
・장갑악귀 무라마사(装甲悪鬼村正)
・장갑악귀 무라마사 사념편(装甲悪鬼村正 邪念編)
・아자나엘(アザナエル)
・귀곡가(2011년 발매 리메이크판) (鬼哭街 (2011年発売のリメイク版))
・소니코미(ソニコミ)
・당신과 그녀와 그녀의 사랑.(君と彼女と彼女の恋。)
・도쿄 네우로(凍京NECRO<トウキョウ・ネクロ>)
・흉한 모지카 아이(みにくいモジカの子)
・도쿄 네우로 SUICIDE MISSION (凍京NECRO<トウキョウ・ネクロ> SUICIDE MISSION)
니트로플러스 키랄 작품 및 관련 작품
・토가이누의 피(咎狗の血)
・Lamento -BEYOND THE VOID-
・キラル盛 …… 猫打、クィムス、咎狗ポーカー
・sweet pool
・DRAMAtical Murder
・DRAMAtical Murder re:connect
・슬로우 대미지(スロウ・ダメージ)
오리지널 캐릭터
・오우카쨩(OKSTYLE/オウカちゃん)
・슈퍼 소니코(すーぱーそに子)
・슈퍼 포챠코(すーぱーぽちゃ子)
・슈퍼 타루코(すーぱーたる子)
제작참가작품
・도검난무-ONLINE- (刀剣乱舞-ONLINE-)
・꽃피는 아르스노토리아(咲う アルスノトリア)
※이하 작품에 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는 아마추어 판권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기신포후 데몬베인(機神咆吼デモンベイン)
・Fate/Zero
・토가이누의 피(咎狗の血) True Blood
・토가이누의 피(咎狗の血) True Blood Portable
・Phantom PHANTOM OF INFERNO (Xbox 360판・PC 기종이식판)
・낙원추방(楽園追放) -Expelled from Paradise-
・도검난무-하나마루- (刀剣乱舞-花丸-)
・속 도검난무-하나마루 (続『刀剣乱舞-花丸-』)
・활격 도검난무(活撃 刀剣乱舞)
・도검난무 커다란 콘노스케의 도검산책(刀剣乱舞 おっきいこんのすけの刀剣散歩) (2, 3 포함)
・영화 도검난무(映画刀剣乱舞)
※이하 작품에 관해서는 MAGES.에 문의해 주십시오.
・ROBOTICS;NOTES
・CHAOS;CHILD
・STEINS;GATE 0
※이하 작품에 관해서는 이벤트 주최자를 경유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魔法少女まどか☆マギカ)
・취성의 가르간티아(翠星のガルガンティア)
・Thunderbolt Fantasy 동리검유기(東離劍遊紀) (2, 3 포함)
・Thunderbolt Fantasy 생사일검(生死一劍)
・Thunderbolt Fantasy 서유현가(西幽玹歌)
신청 흐름
1. 신청
신청서 및 원형 작품 3앵글을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 내용이 충분치 않은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1.1. 신청서
PDF 파일과 RTF파일 2종류를 준비했습니다. 편한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프린트해 수기로 작성한 것을 스캔하거나, 전용 소프트 등으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 주십시오.
신규 신청 시에는 '신규신청서'를, 이미 허가를 받은 작품의 추가재생산(재판) 시에는 '추가신청서'를 이용해 주십시오.
(※페이지 원문에 다운로드 링크 있음)
[중요] 신청서 기재 누락 및 오기에 주의해 주십시오.
신청서 기재 누락이나 오기 등, 신청 내용이 충분치 않은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열티 계산 부분을 잘못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입 예시를 확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 원형 사진 3앵글 사진
채색 이전의, 원형 모습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상태의 원형을 3앵글(앞, 옆, 뒤) 각기 1장씩 촬영하여 그 JPEG 데이터를 보내 주십시오.
이미 채색 상태인 경우에도 접수할 수 있으나 수정의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때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및 원형 사진 3앵글 데이터를 합쳐서, 아마추어 판권 창구 【nitroplus_amateur@nitroplus.co.jp】로 보내 주십시오.
또한, 첨부파일이 합계 3메가바이트를 넘는 경우에는, 번거롭겠지만 스토리지 파일 공유 서비스 등 메일 첨부 이외의 방법으로 보내 주십시오.
또한, 메일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접수받습니다. 인쇄한 신청서 및 원형 사진 3앵글을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페이지 원문에 주소가 일본어로 기재되어 있음)
2. 심사
접수받은 신청정보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수정 의뢰 등을 부탁드릴 수 있으니 그 때는 잘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점이 걱정되실 경우, 조형 이전에 저희 회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신청 마감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이벤트 전이나 바쁠 시기에는 심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벤트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제출/신청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벤트 1주일 전 ~ 직전에 신청하신 경우, 사내 심사가 기한에 맞지 않기에,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3. 수정의뢰에 관하여
수정 신청, 혹은 보다 완성에 가까운 사진을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하겠습니다.
4. 결과 통지 및 사용료 지불
심사 결과 사용 허가가 나오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 허가번호와 계약개시일을 통지합니다.
판권사용료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청구서를 보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속이 종료됩니다.
아마추어 판권 허가 신청에 관하여
계약은 '1상품마다 조건부 계약'이며, 1상품마다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의 상한설정'이 있습니다. 1상품마다, 기간에 관계없이, 생산할 수 있는 누적수량은 최대 200개까지입니다. 만일 200개를 넘는 누계생산을 행하게 되는 경우, 새로이 완전 신규 신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때 다시 심사하여 허가 가부를 연락드리겠습니다. 200개를 생산한 시점에서 당해계약은 종료됩니다. 누계생산수 200개 이내라면, 그 범위 내에서의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가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시, 생산개수 및 판매금액에 따라 판권사용료(로열티)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또한 팬활동으로서의 '소량판매' 및 '전시목적(판매하지 않음)'인 경우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소량판매'란
(생산수) * (판매가격) 의 합계가 10만엔 이하
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판권사용료 지불을 부탁드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신청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판매는 직접판매만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배포행위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이벤트 등에서의 대면판매, 혹은 통신판매라 하여도 자신의 홈페이지 등 소규모 안내를 기반으로 스스로 수주를 확인하해 배포물을 포장하여 발송 수속을 행하는 것을 직접판매로 봅니다. 위탁판매나 옥션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서 첨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카피라이트 게재도 임의입니다.
게재할 경우 패키지나 설명서 등 임의의 장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CHAOS;HEAD …… ©MAGES./5pb./Nitroplus/RED FLAGSHIP
STEINS;GATE …… ©MAGES./5pb./Nitroplus
니트로플러스 블래스터즈 -히로인즈 인피니트 듀얼- (아케이드판) … ©EXAMU Inc./NITRO PLUS
도쿄 NECRO <도쿄 네우로> SUICIDE MISSION … ©NITRO ORIGIN ©2018 EXNOA LLC
도검난무-ONLINE- … ©2015 EXNOA LLC/NITRO PLUS
꽃피는 아르스노토리아 …… ©NITRO PLUS/GOOD SMILE COMPANY, Inc.
그 외 ……………… ©Nitroplus
----------------------------------------
판권기준에 관하여
심사에서는 창작하는 분의 개성을 중시하여, 원작 설정과의 차이를 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원작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손상시키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이거나, 타 작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작품은 NG 또는 리테이크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작물을 통하여 니트로플러스의 작품을 보다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 게재에 관하여
신청해주신 작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저희 회사의 사이트 등에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게재를 희망하지 않으시는 경우 신청 시에 '정보게재불가'라 명기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별도 연락 없이 게재하는 경우가 있으니, 헤아려 주십시오.
이상을 숙독하신 후, 아마추어 판권 창구 【nitroplus_amateur@nitroplus.co.jp】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아마추어 판권 창구【nitroplus_amateur@nitroplus.co.jp】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메일 외의 질문/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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